예비군 훈련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늘함께있어 | 발행일: 2024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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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예비군 훈련 대상자 및 기한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은 전역 1년차부터 6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 대상자입니다. 병사는 전역 1년 차부터 4년차까지가 예비군 훈련 대상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대상자가 되면 훈련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은 연간 10일, 병사는 연간 5일입니다. 훈련 내용은 기본 군사 훈련, 전문 교육, 실기 훈련 등 다양하며, 대상자의 계급과 전역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훈련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방 능력을 유지하고,有事시에 대비하여 훈련된 예비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되면 훈련 소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및 기간 대상자: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전역 후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병사: 전역 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훈련 기간: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5일 5년차: 15일 6년차: 15일 병사: 1년차: 10일 2년차: 10일 3년차: 10일 4년차: 10일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대상자:

  • 병사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훈련 기간: 2023년 3월 6일 ~ 12월 7일 훈련 형태: 소집훈련 기타 사항:

  • 过거에는 동원훈련 일정과 대학 학업 일정이 중복될 경우 훈련 연기가 가능하지 않았으나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 예비군 소속자는 소집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해야 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동원훈련 대상은 크게 병사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있습니다. 동원훈련 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훈련 기간은 2박 3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소집 훈련과 원격 훈련이 대체 되었지만,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2023년에는 3월부터 정상적인 소집 훈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휴학 기간 중에 계절 학기 수업이나 시험과 동원훈련 소집이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련 법 제도가 개정되면서, 교육 목적에 따라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하려면 소속 부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소집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신청서는 소속 부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예비군 훈련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 간 예비군 훈련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정상화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훈련 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75일 (기본 군사 훈련) 2년차: 63일 (전투 지원 훈련) 3년차: 58일 (전투 임무 훈련) 4년차: 53일 (유지 보수 훈련) 연차 계산 예비군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역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그 연도 훈련 전역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다음 연도 훈련 예시 2021년 12월 22일에 전역한 경우: 2022년 1년차 훈련 2022년 1월 3일에 전역한 경우: 2023년 1년차 훈련 2022년 훈련 일정 2022년 예비군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3월 28일 ~ 6월 29일 2년차: 8월 1일 ~ 9월 29일 3년차: 10월 3일 ~ 11월 22일 4년차: 12월 5일 ~ 12월 22일 원격 교육 예비군 연차에 따라서 원격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월 10일 ~ 3월 27일 2년차: 6월 30일 ~ 7월 31일 3년차: 9월 30일 ~ 10월 2일 4년차: 11월 23일 ~ 12월 4일

2022년 예비군 훈련 기간

예비군 연차 확인 방법:
전역일을 기준으로 예비군 연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22일에 전역한 예비군은 2022년부터 1년 차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2022년 1월 3일에 전역한 예비군은 2023년부터 1년 차로 인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예비군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지만, 2022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재개됩니다. 본인의 예비군 연차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원격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축소 및 원격교육 인정 2022년부터 예비군 훈련 기간이 대폭 축소됩니다. 기존 2일간의 훈련 기간이 1일로 축소됩니다. 축소된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원격교육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0년과 2021년에 예비군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람은 총 4시간 조기 퇴소가 가능합니다.

  1. 2020년 원격교육 수강자: 2시간 인정
  2. 2021년 원격교육 수강자: 2시간 인정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람은 2022년 훈련에서 예비군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교육 시간을 차감하고 조기 퇴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축소 및 원격 교육 인정

예비군 훈련 기간이 22년부터 1일로 축소된다. 축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원격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20년, 21년에 예비군 원격 교육을 수강한 사람은 각각 2시간씩 인정받아 총 4시간 조기 퇴소가 가능하다.

20년, 21년에 원격 교육을 수강한 사람은 교육 시간이 인정되어 22년도에 시행하는 훈련에서 예비군 교육 이수증을 확인받고 교육 시간이 차감되어 조기 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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